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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무요원(공익) 연가 이월 가능해졌다?
미(Me)
2022. 4. 3. 13:09
종전엔 오로지 복학사유로만 연가 이월이 가능했었으나, 개정령 시행 이후로는 불가피한 사유로도 연가 이월이 가능해집니다.
대전충남병무청만 공문으로 내려왔고 타 지역은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것 같네요
연가 이월 신청은 사회복무포털(http://sbm.mma.go.kr)에서 가능합니다.
앞으로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에 한해 한달 정도 조기소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